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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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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1997년 1월 13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75호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전국 사회교육기관 및 전문학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 한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학위취득시 일반편입(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편입(학사) 지원이 가능하다.

학점 인정대상

수강자격 :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자 및 중퇴자
  •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 대학 학위는 없지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해 실력을 갖춘자
  • 학위 취득자 중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자
  •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이중학적 보유금지

학위취득

  • 학사 : 총140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이상)
  • 학사학위 소지자가 타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공과목을 35학점 이상이수하여야 한다.
  • 전문학사에서 학사로 계속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추가  취득하여 총 140학점 이수 및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으려면?

  • 학점은행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기관에서 학점 이수
  •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이수
  • 자격증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 1년 동안(금년3월1일 ~익년 2월말)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 대학,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42학점
  • 학점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
  • 동일한 학습과목을 여러 개 이수했을 경우 
    •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 자격증이 동일 종목일 경우 상위 자격은 100%, 다음은 75%, 50%,25%의 순으로 인정
  • 독학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의 경우 
    • 과목명이 동일한 시험과목은 학점을 1회에 한하여 인정함
  • 학사 또는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타 학위전공 희망자는 표준과정에 의한 희망 전공과목을 35학점이상 이수해야 함.
    단, 자격증 학점 불인정

학점인정기준

특별 과정
구분 학사과정4년제 전문학사과정 비고
2년제 3년제
전공과목 60학점 이상 45학점이상 54학점이상 교양,전공 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
전공과목 60학점 이상 45학점이상 54학점이상 교양,전공 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
교양과목 30학점 이상 15학점이상 21학점이상  
일반과목 50학점 이상 20학점이상 45학점이상  
총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이상 120학점이상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 15주 수업의 경우 3번 이상 결석 시 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