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1997년 1월 13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75호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전국 사회교육기관 및 전문학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 한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학위취득시 일반편입(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편입(학사) 지원이 가능하다.
학점 인정대상
수강자격 :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자 및 중퇴자
-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 대학 학위는 없지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해 실력을 갖춘자
- 학위 취득자 중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자
-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이중학적 보유금지
학위취득
- 학사 : 총140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이상)
- 학사학위 소지자가 타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공과목을 35학점 이상이수하여야 한다.
- 전문학사에서 학사로 계속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추가 취득하여 총 140학점 이수 및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으려면?
- 학점은행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기관에서 학점 이수
-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이수
- 자격증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 1년 동안(금년3월1일 ~익년 2월말)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 학점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
- 동일한 학습과목을 여러 개 이수했을 경우
-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 자격증이 동일 종목일 경우 상위 자격은 100%, 다음은 75%, 50%,25%의 순으로 인정
- 독학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의 경우
- 과목명이 동일한 시험과목은 학점을 1회에 한하여 인정함
- 학사 또는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타 학위전공 희망자는 표준과정에 의한 희망 전공과목을 35학점이상 이수해야 함.
단, 자격증 학점 불인정
학점인정기준
특별 과정
구분 |
학사과정4년제 |
전문학사과정 |
비고 |
2년제 |
3년제 |
전공과목 |
60학점 이상 |
45학점이상 |
54학점이상 |
교양,전공 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 |
전공과목 |
60학점 이상 |
45학점이상 |
54학점이상 |
교양,전공 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 |
교양과목 |
30학점 이상 |
15학점이상 |
21학점이상 |
|
일반과목 |
50학점 이상 |
20학점이상 |
45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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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이수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이상 |
12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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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 15주 수업의 경우 3번 이상 결석 시 과락